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설립한 ‘건강지원 특화시설’로
(사)막달레나공동체가 수탁‧운영하고 있으며, 탈가정·빈곤·성매매 등의 위기십대여성에게 내부진료, 심리상담, 교육 등을 제공하여
십대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십대여성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. 공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.
- 채용 분야 및 인원
채용 직위 |
담당 업무 | 채용 인원 |
업무 내용 |
사업인력 |
의료지원 보조 |
1명 |
∘ 주3일 센터 내 전문진료 지원(내과, 치과, 여성의학과, 한의학과, 정신의학과)
∘ 기초검진(혈압, 인바디, 채혈 등) ∘ 구강보건교육 및 의료상담 ∘ 각 진료실 소독 및 청결 유지관리 ∘ 이용자 진료 안내 및 추후 진료 일정 안내 ∘ 기타 |
-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
자 격 요 건 |
응시 자격 |
∘ 십대여성의 건강권 및 복지, 여성인권 등에 관심을 갖고 일하실 분
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임상 경력 있는 분 |
결격 사유 |
∘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 2항)
∘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※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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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사항 |
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
※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 체크하고 서류전형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적용, 가점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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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사항 |
∘ 채혈이 능숙한 병원 실무 경력자 |
- 근무 조건
가. 근무 형태: 화‧수‧목 주3일(1일 8시간 근무)
나. 근무 장소: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(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)
다. 급 여
– 기본급: 2023 서울시 생활임금적용(시급 11,157원)
– 기타: 4대보험, 주휴·월차 수당, 퇴직금(1년 이상 근무 시)
- 제출 서류
가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기관양식)1부
나.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※ 입사지원서의 양식이 변형(타 양식 포함)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
다. 자격증 사본 1부(소지자에 한함)
라. 가점 관련서류(해당자)
– 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 등
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(카드형태 등은 불가)만 인정
마. 채용 후 제출: 채용건강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졸업증명서(최종) 각 1부,
경력증명서(담당업무와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기재)
1차 전형 지원 시에「가~나」항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「다~마」항 제출 (※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점서류,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) |
- 응시원서 접수 방법
가. 지원 서류 마감: 2023.3.19.(일) 자정까지 모든 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접수
나. 지원 방법: 이메일 접수(imbom_insa@naver.com)
–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(www.imbom.or.kr)에서 다운로드, 한글파일로 제출
다. 문 의 처: 인사담당자 02-6227-1543 (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)
- 채용 일정
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| 채용 예정일 |
23.2.28.(화)~3.19.(일) | 23.3.24.(금) | 23.3.31.(금) |
23.4.4.(화) |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
가. 응시원서 등에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,
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나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다.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.